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인상된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금액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일반적이라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월 실수령액

3,553,747

연 실수령액 42,644,960원

국민연금 -188,410
건강보험 -142,600
장기요양보험 -18,730
고용보험 -35,690
소득세 -206,810
지방소득세 -20,680
공제 합계 -612,920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각종 소득·세액공제,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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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상 요율 반영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오른 2026년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분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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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별 내역

합계만 보여주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나눠서 표시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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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부양가족 반영

식대 같은 비과세액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빼고, 부양가족 수만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값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

먼저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요율을 각각 곱해 보험료를 구합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에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곱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이미 낸 4대보험료를 더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면 최종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숫자가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뒤의 실제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결과입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 미리 떼어두는 표라서, 개인의 실제 공제 상황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달 떼인 금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어긋나고, 그 차액을 이듬해 2월에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다른 계산기와 값이 조금 다르다면 대부분 이 차이 때문입니다 —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적용 요율 (2026년)

국민연금근로자 4.75% (전체 9.5%를 회사와 절반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건강보험근로자 3.595%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 장기요양요율 0.9448%를 건강보험요율 7.19%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보험근로자 0.9% (실업급여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만 부담하므로 제외했습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기본세율 6~45%,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국세청

반영하지 않은 것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상한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
  • 회사별 상여금 지급 방식 —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비교하기
  • 연봉 협상 전에 인상분이 실수령으로 얼마인지 확인하기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게 계산됐는지 대조하기
  • 월세·대출 상환 계획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세우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이트 계산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 소득세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을 보여주는 반면,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끝난 실제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는 어느 쪽이든 같아야 하니, 보험료 항목부터 비교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입니다.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기본값 20만원으로 두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부터 안 오릅니다.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월 31만원대에서 멈춥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넣나요?

연봉에 포함해서 넣으면 연간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므로,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경우 그 달의 실제 공제액은 더 큽니다.

입력한 연봉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이트에는 입력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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