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인상된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금액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일반적이라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3,553,747원
연 실수령액 42,644,960원
월 공제 내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각종 소득·세액공제,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요율을 각각 곱해 보험료를 구합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에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곱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이미 낸 4대보험료를 더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면 최종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뒤의 실제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결과입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 미리 떼어두는 표라서, 개인의 실제 공제 상황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달 떼인 금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어긋나고, 그 차액을 이듬해 2월에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다른 계산기와 값이 조금 다르다면 대부분 이 차이 때문입니다 —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부분 소득세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을 보여주는 반면,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끝난 실제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는 어느 쪽이든 같아야 하니, 보험료 항목부터 비교해 보세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입니다.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기본값 20만원으로 두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월 31만원대에서 멈춥니다.
연봉에 포함해서 넣으면 연간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므로,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경우 그 달의 실제 공제액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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