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실수령액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를 만들고 나서 가장 자주 받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계산기는 355만원이라는데 제 명세서에는 362만원이 찍혀 있어요." 처음에는 계산이 틀린 줄 알고 몇 번이나 검산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다만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위를 좁혀 봅시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둘로 나뉘는데, 이 중 4대보험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월 급여가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실수령 비율이 조금씩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시상 요율은 소득의 0.9448%인데,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0.9448 ÷ 7.19 = 0.1314). 문제는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요율 중 하나만 바뀌어도 이 13.14%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12.95%였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계산기를 만들면 여기서 틀립니다.
4대보험이 같다면 남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계산되는 방식이 매달과 연말에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회사가 떼는 세금은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두 가지만 보고 세금을 정합니다. 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그 숫자를 떼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계산하는 세금은 소득세법의 정식 절차를 따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47)를 빼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59)를 다시 빼줍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같은 것들이 모두 반영됩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다시 계산할 거라면 매달 정확하게 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3월에 회사가 여러분의 그해 의료비 지출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을지, 12월에 이직을 할지, 부양가족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1년치 지출은 그 해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매달은 대략 걷어두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대략"을 위한 표이고, 정확도보다 계산의 단순함이 우선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표에서 칸 하나만 찾으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연봉을 받으면 1년 뒤 실제로 얼마가 내 것인가"에 답하는 쪽이 이직이나 연봉 협상 같은 판단에 더 쓸모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달 명세서와는 값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구 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적어 두었습니다.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바꾸려면 표 데이터 전체가 필요합니다. 월 급여 구간 × 부양가족 수 조합이 수천 개라 공식 하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결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개인의 공제를 모르니 평균적인 사람을 가정합니다. 그러니 평균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으면 매달 더 냈던 셈이 되어 돌려받고, 공제가 적으면 덜 냈던 셈이라 더 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이득을 본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그동안 덜 냈던 것을 뒤늦게 내는 것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치 실제 세금은 같습니다 — 그 값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2026년 요율을 반영해 공제 항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